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친권자가 되어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장남이고 독자가 되므로 청구인은 그를 슬하에 양육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친권자가 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