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본인의 년월일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3. 사건본인은 현재 16세이며 청구인은 화장품대리점을 경영하고자 하는데 화장품 주식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은행(동부지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고자 하나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특별대리인후보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3. 이해상반행위관계서면(장래 작성될 계약서 등) 1통
4. 납부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