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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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기구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조건부)허가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제조 또는 판매품목 등 포함
사행기구, 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