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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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완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영업의 종류

2. 영업소 명칭

3. 시설완료일자

4. 허가번호 등 포함
사행, 시설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