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계속되어 재산의 유지와 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더구나 근래에는 사건본인의 홀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재산상속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건본인에게는 법정후견인이 될수 있는 3촌 이내 친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요양과 감호에 임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으로서 청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의사진단서 1통
4. 심신감정신청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