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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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2005년, 세계 특허법이 통일된다.”

■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경 각국의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외국에서도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이 그 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가 특허실체법 통일화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국의 발명가단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 포기를 위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수차 밝힌 바 있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되어 2005년경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바 있다.

■ 특허청은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경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청과 산업계, 변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특허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외홍보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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