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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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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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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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7. 사업계획서 구성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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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1. 제도 개요
등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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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배제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무 부담국이지만 향후 의무 부담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큼.
- 기업들은 효율향상 등을 통해 현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노력이 향후 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배출량 할당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하여 향후 의무 부담시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도입목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
- 향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시 원활한 적응을 위한 기반과 능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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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감축규모가 년간 500 tCO2 이상으로 사업시작 시점이 2004. 1. 1 이후인 아래의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등록대상 사업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감축효과 사업
사업 경계내에 타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 산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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