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무상급식의 시급성을 인식한 정부는 총리령으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Ⅰ. 사례1의 소재
정부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려 하나 근거법률이 없어 총리령으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한 사안이다. 여기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률이 아닌 총리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법률의 수권 없이 총리령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가는 법률의 유보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령인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의 법적성질을 검토한 후, 법치행정의 원리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본 사례가 특히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 및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과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