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정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정가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통해 조정된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또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관련 업무는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결정, 보험급여비용 지급, 상대 가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도입 당시 수백여개의 조합들이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체제였고, 의료보험 사업 전개의 실무적 구심체의 역할 및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를 의료보험협의회(1976-1977), 전국 의료보험협의회(1977-1981), 의료보험조합연합회(1981- 1987), 의료보험연합회(1987-2000)와 같은 기구들이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의료계에서는 보험자단체의 심사 업무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00년 7월 보험자가 단일화된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진료비를 심사,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법의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