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에 판한 조건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 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미국의 원면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품질 결정 조건이다.
선적 품질 조건(shippedqualityterms)
인도 상품의 품질이 계약된 상품의 품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상품 선적 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공산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선적시의 품질이 계약상품의 품질과 합치할 것은 보증 하나 수송 도중의 변질에 의한 도착 시의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인도 상품과 계약상품의 품질일치 여부를 상품의 양륙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은 도착 품질 조건(ar rivalqualityterms)이라고도 하는데 수송 중 상품 변질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상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협정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적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견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견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 또는 설명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에 의하는 방법은 다시 규격매매, 표준품매매, 상표매매.명세서 매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준품매매(salebystandard)
미수확 농산물(미곡, 맥류, 면화 등)이나 임산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견본을 매매의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standard, 보통은 전년도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표준품매매의 품질표시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주로 곡물이나 과실 등의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선물 거래(futurestransaction)에 이용되는 품질 조건으로 인도 상품의 표준품질은 그 인도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출화품의 평균 중등 품질로 하는 조건이다.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 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수출국의 공적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KS(KoreanStandard) JIS(Japan IndustrialStandard), BSS-12(BritishStandardSpecificationNo.12of 1947) 등이 그것인데 이 표시품을 매매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인도 상품의 품질이 계약된 상품의 품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상품 선적 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공산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런던 시장에서 곡물류의 거래에서는 TQ(TaleQuale)라는 조건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 조건은 'suchas itis, justastheycome'이란 뜻 으로 선적품질 조건을 의미하는 데 수송 중 변동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인도 상품과 계약상품의 품질일치 여부를 상품의 양륙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은 도착 품질 조건(ar rivalqualityterms)이라고도 하는데 수송 중 상품 변질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상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협정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적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수량에 관한 조건(quantityterms)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량 단위, 수량 결정 시기, 수량과 부족 등인데, 불분명한 수량 조건으로 무역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협정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무역상품의 수량 단위는 상품의 성질과 종류 또는 관습에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dozen), 포장 단위(Package), 길이(length) 등이 있는데, 무역상품의 수량 단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중량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량과 부족(surplusordeficiency)은 클레임의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약정하게 되는데.이 조간을 과부족 용 인 조건(moreorlessterms ; M/Lterms 혹은 moreorlessclause; allowanceclause)이라고 한다.
수량과 부족을 용인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용인량의 한도 및 과부족 선택권자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5%m oreorlessats eller'soption(5% 이내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이다)'이나 'sellerhastheoptionofdelivering 10%m oreorlessonthecontractedquantity(매도인은 약정된 수량에 10%의 과부족을 인도할 선택권을 갖는다)' 등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