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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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는 ASEAN 회원국 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인하(철폐)함으로써 ASEAN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에 의한 ASEAN 역내 투자를 촉진하며 그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AFTA의 주요 내용은 공동 유효특혜관세제도와 이를 통한 역내 거래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계획, 원산지 규정 그리고 역내 회원국 간 협력분야 검토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CEPT 제도가 ASEAN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며 관세 인하 계획의 기본 원칙은 각 회원국이 예외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을 제외한 모든 역내 무역거래에 대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적용하고 , 동CEPT를 1993년 1월 1일부터 향후 1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관세 인하 계획 완료 후 역내 거래에 대한 관세율을 0-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AFTA 설립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우대 관세협정에 의해 회원국 간 무역거래시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던 제조업 상품들은 모두 CEPT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비제조업 상품으로 우대 관세율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CEPT에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된다 CEPT 제도에서는 전 산업 제품이 가속 관세 인하 대상(FastTractP rogram) 품목, 정상관세 인하 대상(Normal TrackP rogram) 품목 그리고 예외(Exclusionsand Ex ceptions) 품목으로 나뉘어진다.
CEPT 적용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은 동품목의 가속 관세 인하 대상 여부 및 1993년 1월 1일 당시 적용관세율의 고저(20% 기준)에 따라 다르며, 양적 규제를 포함하는 비관세장벽의 인하 계획은 동품목에 대한 현행 적용 관세율 및 양적 규제 이외의 비관세장벽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가속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2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동품목의 가속 관세 인하에 대해 합의할 경우 이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1993년 10월 제4차 AFTACouncil회의에서는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회원국별 CEPT 실천계획과 대상 품목을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관세 인하 실행 시기의 문제도 현행 관세율이 2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율 인하 일정을 1994년 1월 1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데 합의하였다.
CEPT 제도가 ASEAN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며 관세 인하 계획의 기본 원칙은 각 회원국이 예외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을 제외한 모든 역내 무역거래에 대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적용하고 , 동CEPT를 1993년 1월 1일부터 향후 1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관세 인하 계획 완료 후 역내 거래에 대한 관세율을 0-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AFTA 설립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우대 관세협정에 의해 회원국 간 무역거래시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던 제조업 상품들은 모두 CEPT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비제조업 상품으로 우대 관세율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CEPT에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된다 CEPT 제도에서는 전 산업 제품이 가속 관세 인하 대상(FastTractP rogram) 품목, 정상관세 인하 대상(Normal TrackP rogram) 품목 그리고 예외(Exclusionsand Ex ceptions) 품목으로 나뉘어진다.
CEPT 적용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은 동품목의 가속 관세 인하 대상 여부 및 1993년 1월 1일 당시 적용관세율의 고저(20% 기준)에 따라 다르며, 양적 규제를 포함하는 비관세장벽의 인하 계획은 동품목에 대한 현행 적용 관세율 및 양적 규제 이외의 비관세장벽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가속 관세 인하 계획 : 가속관세 인하 대상은 15개 부문으로 현재 동부문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관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향후 7년 이내에 0-5% 수준으로 가속인하하여 늦어도 2003년 1월 1일까지는 가속 관세 인하 대상 전 부문들에 대한 관세인하를 완료하고 있다.
정상관세 인하 계획 : 가속관세 인하 대상이 아닌 정상관세 인하 대상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회원국들의 현행 관세율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신축적인 2단계 관세인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EAN 역내 무역자유화 계획에서 CEPT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 및 예외 품목은 일반 예외(generalex ceptions) 품목과 잠정 배제(temporaryexelus ions) 품목 그리고 비가공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이 있으며 U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일시적인 CEPT 적용 배제 또한 인정된다.
잠정배 제 품목 : 각 회원국이 일시적으로 특정 민감품목(sensitiveitems)들을 CEPT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잠정적으로 CEPT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설립시 이러한 회원국 간 수입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수입품의 역내 교역(Commodit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무역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회 무역의 가능성을 봉쇄한다.만 일 회원국들이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을 규제하는 경우 비회원국의 수출업자들은 그러한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자유무역지대 내에 직접 투자하여 현지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처음 두 가지 조건들이 CEPT 적용을 받기 위한 실질적, 형식적 조건들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앞서 논의된 2개 이상 ASEAN 회원국들이 상무협정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CEPT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가속적으로 적용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인정하는 CEPT 적용 원칙과 함께 CEPT 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10월 제4차 AFTACouncil회의에서는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회원국별 CEPT 실천계획과 대상 품목을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관세 인하 실행 시기의 문제도 현행 관세율이 2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율 인하 일정을 1994년 1월 1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데 합의하였다.
1994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AFTA 회원국들은 해외 투자에 대할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994년 9월 태국에서 열린 제26차 경제 각료회의에서는 원래 AFTA 협정서 상관세 인하 완료시점인 2008년 1월 1일보다 5년 빠른 2003년 1월 1일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완료하는 것과 잠정 배 제 품목의 점진적 CEPT 대상 품목화 계획을 골자로 한 수정관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정 상 관세 인하 대상 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가 넘는 품목의 관세율을 1998년 1월 1일까지 20% 이내로 낮추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원래 계획보다 5년 앞선 2003년 1월 1일까지 완료했다.
가속 관세 인하 대상 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 이상인 품목들의 CEPT 관세율을 2000년 1월 1일까지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관세율이 20% 이하 인 품목들의 관세율을 1998년 1월 1일까지 0-5% 이내로 인하하였다.
기존 CEPT 협정에서 관세 인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던 쌀 등의 비가 공농산물을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며 잠정 배 제 품목의 수를 1996년 1월 1일부터 5년간에 걸쳐 20%씩 균등하게 축소하여 CEPT 적용 대상 품목으로 전입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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