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보험
해상적 하보험의 면책위험
수출보험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피보험이익
따라서 손해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적 하보험 피보험 이익 종류
해상적 하보험의 주요 면책 위험들은 다음과 같다.
해상 보험
해상 위험
해상운송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해상운송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상보험제도 또한 일찍이 발전되어 보험 중에서 해상보험이 가장 먼저 생겨났고, 해상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화재보험과 생명보험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피보험자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연금보험에 든다면 아들은 보험계약자이고 아버지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FOB 조건의 경우에 수입자가 드는 적하보험은 수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지만 CIF 조건의 경우에 수출자가 드는 보험은 수출자는 보험계약자, 수입자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해상피보험이익
따라서 손해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적 하보험 피보험 이익 종류
사고가 발생하여 상품을 잃게 된다면 이 이익도 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 CIF 조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희망이익을 상품가액의 10%로 하여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하여 상품가액의 110%의 금액에 대하여 적하보험에 들게 된다.
보험 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insurablevalue)이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적하 보험에서 보험요율은 보험조건, 화물의 종류, 선박의 상태, 항로 등을 기초로 결정된다.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 U1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얼음, 교각, 방파제, 항공기 등의 물체와 충돌한 경우이다.
추정 전손(constructivetotalloss)은 보험 목적물이 실제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지만,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윈상 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해 손
공동해손(generalaverage)이란 항해 중에 1/공동의 위험에 처하여, 2/공동구제의 목적으로, 3/선장이고의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으로서, 4/여러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해 손을 말한다.
공동해 손의 경우 각 당사자는 손해액을 자신의 화물가치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해 손분담금(G.A. contribution)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산을 하는 사람을 공동해 손정산인(averageadjuster)이라고 한다.
구조비용(salvagecharges)
손해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여비, 통신비, 검증료, 보고서 작성 비용 등의 비용을 말한다.
해상적 하보험에서는 협회적 하약관(InstituteCargoClause: ICC)을 사용한다.
표>협회적 하약관 담보 위험
협회적 하약관 ICG(A) ICC(B), ICC(C)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 모두 위험의 담보 범위만 다르고 다른 사항은 동일하다
ICC(B) 위험의 담보 범위가 ICC(A)와 ICC(C)의 중간이다.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두 가지이다.
비상위험(Politicalrisk)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수입국의 수입제한 조치, 외환통제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수출에서의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인한 불안을 제거하여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보험은 수출자에게 유리한 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