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다만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발송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며, 청약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과 청약의 유효기간
하지만 청약에 대하여 언제라도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일까.
청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행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이 없는 경우 청약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의 철회와 승낙
무역거래의 교섭은 청약(offer)에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대한 신청(offer)을 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acceptance)을 함으로써 계약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무역매매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신청을 다른 당사자에게 함으로써 교섭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쪽 당사자가 청약하고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일반적인 거래교섭에서는 1회의 청약으로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는 경우는 드물다.
CISG에서도 영미법상 의 원칙을 수용하여 청약이 취소 불능일지라도 그 철회 통지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정 하였다
대륙법이나 영미법에서는 청약의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CISG에서는 청약의 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청약은 취소 불능인 경우라도 거절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ISG 제17조).청약의 거절이 청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영미법에서는 청약자나 피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발송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며, 청약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과 청약의 유효기간
Off erValidity는 청약의 유효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한 내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승낙의 기간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28조에서는 승낙기간(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행한 청약의 경우 기간 중에 취소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여기에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청약의 유효기간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행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피청약자에 의해 청약을 승낙하지 않는 의사표시(거절)가 있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이 없는 경우 청약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 :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은 어떻게 되는가.
영미법에 있어서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는 승낙통지의 발신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필요가 있다.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바구두, 문서, 행위, 전화, 텔렉스, 팩스, EDI와 같은 전자적 방법 등 청약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승낙이 이루어질 수 있다.만약 천약에 지정된 방법이 있으면 승낙은 지정된 방법에 따르면 되지만 청약에 지정이 없는 경우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 으로 행하면 된다.
승낙의 방법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된다.
승낙의 방법이 지정된 경우
흔히 E-mail 이 일반 우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A는 B의 E-mail을 흔쾌히 수령한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정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승낙을 한 경우 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할 때 아무런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우편이나 팩스 등 E-mail 이외의 방법으로 청약을 한 경우는 MarketD evelopmentC orp.v. Flame-Glo, Ltd 사례와 같이 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B의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B의 반대청약이 되어 이에 대하여 A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A의 조건부 청약은 청약이 아니라 거래의 유인이며 유인을 받은 B가 청약을 하여 A가 승낙하면 계약이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