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크레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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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크레임과정
Ⅰ.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 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견해(또는 주의)를 보면,
㉠ 표백주의(表白主義) : 의사 표시는 表意者(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 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작성되면 발송되기 전이라도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견해로써, 객관성이 결여 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 발신주의(發信主義) : 의사 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되고 있다.

㉢ 도달주의(到達主義)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성이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다.

㉣ 요지주의(了知主義) :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알게 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지나치게 상대방을 보호하게 되며, 표의자는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 중 각국 국내법(민법, 상법)에서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국제 민법이라 할 수 있는 Vienna Convention 1980에서도 역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승낙(承諾)의 경우 표의자(피청약자)가 상대방(청약자)에게 한 의사표시가 발송되어 도달할 때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는 가는 곧 계약성립의 시기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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