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offer)에 대하여 승낙(acceptance)으로 성립된다.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바로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피청약자가 행하는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무역계약에서는 되도록 서면상으로 청약과 승낙을 하고 이것이 바로 계약문서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계약의 성립
쌍무계약(bilateralcontract)이란 계약 성립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유상 계약
개별 계약과 포괄계약
무역계약은 다시 계약의 성격에 따라 개별 계약과 포괄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포괄계약은 거래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거래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포괄계약을 먼저 해두고 나중에 개별 거래에서는 이 포괄계약
청약은 아무나 승낙할 수 없고 피청약자만 승낙할 수 있다.
피청약자는 청약의 상대방으로서 승낙할 수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청약은 피청약자의 승낙권(Powerof acceptance)을 생성시킨다.
청약의 종료
청약은 피청약자에서 승낙권(Powerof acceptance)을 부여한다.
그래서 청약의 종료는 피청약자의 승낙권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청약자는 청약의 종료 이전에만 승낙을 통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청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승낙기간의 경과로 종료된다.
피청약자가 거절하면 승낙권이 소멸되어 청약은 종료한다.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반대청약을 함으로써 청약에 대한 승낙권은 소멸되어 원래 청약은 종료된다.
그런데 청약 이후 청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간에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청약자가 자신의 청약을 철회(revocation)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offeree)가 청약자(offeror)에게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거래제의를 할 때 이를 cou nteroffer라고 하고, 반대청약 또는 수정청약이라고 한다.
승낙
그래서 무역계약에서는 되도록 서면상으로 청약과 승낙을 하고 이것이 바로 계약문서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합의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나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