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과 화재 사건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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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과 화재 사건 분쟁조정 사례(법학)
청구인은 팬히터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없음을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조정 결정에 대하여 수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성냥의 안전성 결함을 인정한 사례이고 PL법이 제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배상받기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열풍기의 제품 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병아리가 폐사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건의 병아리 폐사는 열풍기의 온도감지기 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동화재가 '바디 사운드' 배선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이유로 동 제품의 제조자와 승용차를 수리한 정비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 송진훈 대법관, 주심 : 이돈희 대법관)는 2000년 2월 25일 동양화재보험이 소비자가 사용하던 컬러TV로 발화․ 폭발하여 집이 타버려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에서 칼라TV의 결함을 인정함으로써 제조업자에게 PL을 인정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 ․ 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사회 통념상 당연히 구비하 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결함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칙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피해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제조자는 자신의 과실이나 당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관리 차원에서 피해구제에 따르고 있다.
실제 피해 구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이다.
한국 소비자보호 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피해구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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