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약품 관련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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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약품 관련매매계약서
화공약품 관련 매매 계약서

구매자 00화학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주식회사 △△화학(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2년 5월 1일자로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에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목적)
본 특약은 을이 갑에게 공급한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조물 책임사고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대응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시사항)
① 갑은 을이 제시한 제품의 보관, 유통에 관한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을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용도, 의도된 사용방식,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 기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의 교부와 함께 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결함 등 발생시 조치)
① 을은 납품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결함의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한 경우 제품판매를 중지함과 동시에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품의 결함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을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을의 사후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결함이 발견된 즉시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회수, 원인규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는 제품에 관하여 클레임 등 제조물책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의 해결 또는 방어를 위하여 서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물책임의 범위)
① 제품의 결함 발생이 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 및 소송비용, 제품회수비용 등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결함 발생이 보관, 유통상의 부주의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③ 결함 발생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합의로써 원인규명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원인규명기관의 판정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소요된 검사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