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인위 재해는 그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인 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같고, 복구 과정도 비슷하므로 실제로 대응능력이 있는 소방을 중심으로 재난 관련 조직 및 업무를 통합,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방청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안이다.
우리나라 재난 발생의 대부분은 화재이며, 실제로 화재, 풍수해, 해난 등의 재난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소방 관련 기구이다.
따라서 소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제가 시급히 도입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법 : 재난관리 업무
지방자치단체에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민방위국, 소방본부, 방재과 등을 통합한 재난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한다.
자연재해나 인위 재해는 그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인 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같고, 복구 과정도 비슷하므로 실제로 대응능력이 있는 소방을 중심으로 재난 관련 조직 및 업무를 통합,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방청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안이다.
일본과 같이 대응조직이 없는 국토청에서 대응할 경우, 예방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며,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민방위국이나 재난통제본부는 실제로 소방본부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중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난관리 체제에 통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청 중심의 단일화된 중심조직이 있는 재난관리 체제로 이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산업자원부, 가스․전기안전공사, 소방관서가 서로 달리 감독하고 있어 안전관리기관이 3원화되어 있는 등,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 법규가 50여개의 개별법과 관리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안 전대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난대책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한 개․ 폐 작업이 요망된다.
재난관리법 : 재난관리 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등 : 가스시설 안전관리
송유관 사업법: 송유관 시설안전관리 업무
현재, 소방은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 ․구단체장(대책본부장) 지휘 하에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담당,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복구담당으로 나뉘어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