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대응 문제점과 재난대응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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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기관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현행 재난현장의 대응기관을 중심으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관계 법규를 개선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현재 사고 현장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관련 기술과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가장 원활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전문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소 재난관리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특정직 공무원들로만 조직된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반 이 상당한 수준까지 잘 조성된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4가지 기능에 15개의 개별법이 적용되며 4개 부처가 관계된다.
교통안전은 6가지 기능에 14개 개별법이 적용되며 3개 부처가 관계된다.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방재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을 중복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에도 재난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을 중복운영하고 있으나 서울ㆍ광주ㆍ충남ㆍ제주도의 경우에는 소방종합상황실로 단일화 되어 있다.
즉, 이런 유사한 상황실의 중복적인 운영은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휘보고 체계의 다원화와 부서간 경쟁의식으로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종합상황실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4개 시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보고체계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보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는 청와대의 정무행정비서관실을 정점으로 국무총리실의 자치행정심의관실, 행정자치부의 재난종합상황실, 시도의 재난종합상황실, 시군구의 재난종합상황실로 이루진다.
그러나 시군구의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유지를 위한 현장대응 인력이 없는 (머리만 있고 발이 없는) 기형적 조직이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재난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긴급구조 ․ 구급대원들에게 필요한 자원(인력ㆍ장비 ㆍ 기술 등)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재난 관련 부서가 재난상황의 보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는 실질을 외면한 형식적인 탁상조직으로 국가적인 낭비의 표본이다.
또한 가지 이유는 현재 현장 대응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예방-준비-복구 활동을 무난히 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예방-준비-복구 업무에 아무리 능통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평소 현장 대응에 관한 아무런 능력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의 재난관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재해ㆍ재난은 예방ㆍ 준비 ㆍ 대응ㆍ복구 단계로 관리되는데 이 4대 기능 중 신속ㆍ 정확성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사고 현장 대응이며 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나머지 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방ㆍ 준비 ㆍ 복구에 아무리 능숙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평소 현장 대응에 필수적인 기반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 관련 기술과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가장 원활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전문화하여야 한다.
전국단위의 첨단 유ㆍ무선통신 및 전산시설 장비 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 ㆍ전파 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중앙과 지방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확보 ㆍ 운영함은 물론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몸소 체험함으로써 이론과 경험 및 실무에 밝아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신속히 수집ㆍ보존관리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항상 재난 관련 기술과 정보가 가장 풍부하고 이 분야에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는 당해 기관(부서) 안에서만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고 자체 내에서 보직이 변경될지라도 그 인사발령이 조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기관이 맡거나 일반직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재난 관련 기관(부서)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 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소 재난관리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특정직 공무원들로만 조직된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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