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채용 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채용 내정자는 채용이 결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채용 내정에서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관계 성립 시기
만약 채용 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기법 제94조 등이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 예약설에 의하면 채용 내정은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는 것이다.
근로계약 성립설
회사의 모집공고를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 내정을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즉 판례는 채용 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며,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었다는 해지 권유보 부 근로계약 성립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즉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회사 종업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