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기한 소정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주간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총 근로시간은 당해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정산기간 동안 근로자가 행한 실근로 시간이 그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은 결근시간으로 계산되고, 초과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서 계산된다.
이때 총 근로시간이 당해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양제도는 공통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도이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 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도 단위 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