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원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 관계인 임금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 관계의 내용으로서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관계가 근로계약의 기본요소인 사용 종속관계 내 지상하의 명령 복종 관계라 고보기 어렵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로 민법상의 고용계약에는 사용 종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 종속관계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계약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다.
구별 긍정설은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구별하여 파악하는 견해이다.
민법상 계약설은 근로계약이 고용계약과 구별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도 고용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