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역시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매립지 귀속 결정은 계획 재량 ⇒매립지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형량의 요소
s q rt"비용 부담에 관한 의결"이 귀속 결정과 분리된 독립의 분쟁 vs.불가 분적으로 결부된 귀속 분쟁의 일부인가
s q rt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매립지 귀속에 관한 결정만을 규정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계속되는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해수면 해저토지론(하상 또는 해저토지의 육지화)은 매립 목적 달성 곤란, 2개 이상 관할구역 분할 등 관리상 문제야기한다는 문제를 해결코자, 지방자치법 개정(2009.4.1. 법률 제9577호)을 통해 매립지원 시 취득지론에 의한 특례(동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7항)를 정해 국가가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면허관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토지 소유자 ⇒ 준공공사전/지적공부 등록 전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헌법재판소의 해수면 해저토지론(→해상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문제의식
헌법재판소의 해수면 해저토지론(→해상 관할구역 경계)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매립지 귀속 결정은 계획 재량 ⇒매립지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형량의 요소
s q rt"비용 부담에 관한 의결"이 귀속 결정과 분리된 독립의 분쟁 vs.불가 분적으로 결부된 귀속 분쟁의 일부인가
s q rt학설 : 불가 분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비용 부담의 조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
판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피고로 하여금 새로 조성된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한 규정일 뿐 매립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등과는 무관한 점, 매립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게 되고 매립지 조성 이후의 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위 규정에 따른 매립지 귀속 결정에 있어서 매립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이 불가 분적으로 수반된다거나 통상 예견된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피고스스로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비용분담 결정을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이하 '분쟁조정 결정'이라 한다)의 이행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용분담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정한 매립지 귀속 결정의 일부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것으로서 분쟁조정 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