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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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공수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만으로 결정될 성질은 아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의 획정 기준
판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 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8.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6.8.31.2003 헌라1)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 지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부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국가의 영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할한 것 ⇒ 국가의 영토에는 영해를 포함 ⇒공유수면인 바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
바다인 공유수면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하여야 할 논리 필 연적 이유는 없음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규정은 연혁적으로 토지조사령 등 지적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 설정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헌재 2006.8.31.2003 헌라1중소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판례 〕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 공유수면 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서 있어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지형도 상해 상 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헌재 2004.9.23.2000헌라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8.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원심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8.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 이 모두 위해 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6.11.선고 2013도 14334 판결)
판례〕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①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②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③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 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상 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 구역에 경계로 인정해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 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7.30.2010 헌라2)
경계, 구역, 지방자치단체, , 수면, 공유, 관할, 해상, 존재, 대한, 상의, 행정구역, 행정, , 인정, , 지형도, , 따르다, 불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