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열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일반적으로 지역권, 조직권, 인사권, 계획권, 재정권, 입법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구역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역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 미친다. 이에 따라 지역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복종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부적 내부적 조직을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를 담당할 행정기구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권의 행사는 다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요건이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조직은 입법자가 법령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하에 그 조직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조직권
인사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선임, 승진, 징계, 해임 등의 인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인사권에는 공무종사자의 수와 보수 등을 정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역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제한되나, 그를 제한하는 법령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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