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대두배경(역사,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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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대두배경(역사, 발달과정)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는 없다. 고통과 재난에 대한 구조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관대와 자선의 정신으로 이들을 도와주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는 정신은 일반화되었다.
전통사회의 상호관계는 하층계급의 복종 및 노동의 의무와 상층계급의 보호 및 지도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는 사회적 보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궁핍이 일반적이며 습관적이고 또한 하층계급은 그들의 종속적 지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길드조직은 구성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고용주 책임(employer's liability)은 장인과 도제의 관계(craftsman-apprentice relationship) 또는 고용주의 준가부장적 권위(employer's quasi-paternal authority)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통 받은 사람에 대한 원조책임은 개인의 손을 떠나 재배계층으로 옮겨갔다. 중세 수세기 동안 교회는 빈민에 대하여 자선과 친절로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는데 책임을 졌다. 조건 없는 증여와 대부를 행하였으며 노숙자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죽은 자를 묻어주며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나환자를 보살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까지 빈민구제의 실질적인 부담은 친족과 촌락공동체가 책임을 젊어지고 있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해 국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1601년 영국의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빈민의 구제에 국한된 것이었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빈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매우 엄격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구호는 주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나 요부양 아동에 그쳤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 대해서는 노역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매우 인색하였다. 또한 구빈법은 빈곤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궁핍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사회보장은 상호부조, 자선사업, 박애사업 등과 같은 원초적 형태에서 발전되었다. 사회보장은 민족주의(Nationalism)의 발전과 더불어 구체화되었다. 제도적 사회보장의 출발지인 영국과 독일은 전통적으로 봉건영주국가였는데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싹트기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사회적 일탈행위, 사회적 해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이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가 되었다.
산업혁명은 인구의 대이동을 초래하였다. 농촌인구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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