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선진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한 개혁정책은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실업자 수의 증대라는 악조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의 급여가 보편화되고, 서비스 질이 고도화된 상태 즉 사회보장의 권리가 이미 전체 국민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추진되고 있다.
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이다.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오로지 복지국가 위기 또는 경제위기에 대한 치유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위기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국가개입에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시장질서의 확립과 국가개입의 최소화에 기초한 사회발전의 논리를 펴는 시장경제론자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항상 국가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여 국가 사회가 경제위기 또는 사회위기에 놓일 때마다 국가의 직접개입 또는 국가중재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개입의 감소에 따라 국가 개입도 감소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부문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국가기구와 예산의 팽창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개입의 성격을 규제 지향적인 것에서 서비스 지향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하므로 국가기구의 축소나 국가예산의 감소와는 전혀 무관하다.
사회보장개혁의 원인은 또한 제도 자체 내의 결함에서 기인한다. 조직의 경직화와 비민주화 등의 잘못된 경향은 사회보장제도를 가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존립의 정당성에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정당성의 위기는 재정 위기와 함께 사회보장 개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장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형태의 변화, 의료소비의 폭발적 증대, 인구 노령화와 노후 기대연령의 연장에 따른 노령연금 분야의 적자누적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은 기존재도나 급여들의 파괴, 삭제보다는 제도의 방향전환, 급여의 감소 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의 보수화는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역할의 후퇴 또는 약화로 귀결된 것도 아니다.
1980년 이후 서구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들은 사회적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