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소와 거택구호(길버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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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소와 거택구호(길버트법)
노역소와 거택구호(길버트법)

17세기 후반기 동안 영국은 효과작인 산업과 무역에 성공한 네덜란드와 격렬한 상업경쟁의 상태에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네덜란드의 거리에 걸인이 없는 점과 구빈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출상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운영을 찬양했다.
영국에 원료, 모(총), 철광 등을 갖추어 놓고 수출 완제품을 만들어 내고 싶은 욕망으로 영국의 빈민은 산업발달을 위해 훈련받게 되었다.
1696년의 노역소법 (Workhouse Act of 1696)에 따라 브리스틀(Bristol) 노역소에서는 모든 수용자에게 방적, 편물, 린네르 짜기, 레이스짜기, 어망, 돛 만드는 것을 가르쳤으나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노역소에 있는 빈민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의 기술공과는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22년에 민생위원에게는 빈민을 고용한 민간기업가와 계약을 및을 권한이 주어졌다. 그리고 노역소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구호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노역소 검사(workhouse test)" 로 가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결과가 초래되자 빈민가족은 그들의 가정을 떠나 감옥이나 다름없는 노역소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많은 빈민은 노역소나 교정소에 수용되기보다는 가난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를 더 원했다.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가가 경영하는 노역소는 장비와 수리, 의(衣), 식(食), 문제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 결과, 피곤에 지치고 굶주린 수용자의 작업량은 현저하게 떨어졌으므로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가는 손해를 보고 운영했다.
수용자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 신션한 공기, 적절한 위생시설의 결핍, 과잉수용으로 인한 부도덕한 행위 등은 성직자와 사회개혁가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최초로 노역소의 개혁을 연구한 한웨이(Hanway)는 이들 시설을 조사 연구한 결과 노역소에서 1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이 82%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다.
한웨이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1761년에 의회 (議會)는 노역소에 있는 모든 유아를 등록시킴으로써 1767년에는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노역소에서 나오게 하여 위탁가정에 보내도록 개선하였다.
가장 완고한 개혁가 길버트(Gilbert)는 치안판사로서 하원의원으로서 구빈법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 길버트법 (Gilbert Act)으로 알려진 1782년의 개정구빈법 (Poor Law Amendment of 1782)으로 인해 노역소의 계약제도(契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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