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에는 COS운동과 인보운동의 영향을 받아 아동구호사업(child saving)
이 활성화되었다. 인보운동이 아동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면, 자선조직협회는 아동을 가난한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야만
가난의 세습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1870년대 이전에는 아동에 관한 개념이
확실히 규정되지 않아 아동도 성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럴 경우 일할능력이 있는
아동이 노동하는 것은 당연했고, 아동노동은 착취가 아니라 가족, 사회 및 신에
대한 의무였다. 또한 아동의 불법행위도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내어 위탁가정에 맡기는 것도 아동에게 선행과
근로윤리를 알게 만드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관념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아동구호운동가들도 빈
곤에 의한 아동의 오염(contamination)을 중시했다. 그래서 아동을 가난한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권장되었고, 거택보호나 모성보호를 위한 수당제도(원외구호)
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민간자선사업가들은 모성수당은 구호대상 어머
니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을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870년대까지 대부분의 요보호아동들은 구빈원에 수용혼숙보호)되었다. 그 수
도 1856년에서 1868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1875년 뉴욕 자선청은 전체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