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신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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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빈법(신빈민법)
신구빈법(신빈민법)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신흥 중산층을 대표하는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구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왕립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니어와 채드윅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이 신장이 곧 사회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취지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구빈법을 비판하였다. 또한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노동능력을 갖춘 빈민에 대해서는 독립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당시의 구빈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에 의거해 구빈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빈민이 더 나은 구호를 받기 위해 교구를 떠도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는 실제로 아사위험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감수할 정도로 자립의 수단과 전망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제를 제공할 경우, 그 수준은 자립하고 있는 노동자 중 가장 빈곤한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이 같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작업장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이다. 국가의 구호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피구제빈민 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제복착용, 열악한 식사와 식사 중 대화금지, 면회금지, 담배와 홍차의 금지, 선거권 박탈 등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박탈이 전제되었다. 또한 구빈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집권적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중앙기관을 창립하고, 3인의 구빈법 위원들이 전국적인 구빈행정을 논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행정단위는 교구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 그 조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을 통해 빈민과 피구제빈민 사이의 법적 구분이 완결되고, 스핀햄랜드 제도 시행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한 농촌지역 빈곤층의 구빈제도 의존 및 교구 속박을 줄이고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신빈민법은 당시 억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eligibility)
2/ 전국균일처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3/ 작업장 활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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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