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 체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들과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의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많은 체계들, 그리고 그 주변체계들과 클라이언트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출하는 문제가 진공 가운데 따로 떨어져 존재하거나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치해 있는 주변 환경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이다.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 1973)은 사회복지사가 실천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들을 네 종류의 체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 전문가 체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콤프톤과 갤러웨이(Compton & Gallaway, 1999)는 여기에 전문가 체계라는 것을 추가하였다.
1) 변화매개체계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 각종 쉼터, 치료기관 등은 변화매개체계가 된다. 변화매개체계는 기관 나름대로 갖고 있는 활동영역, 활동의 방침, 활동 권위의 확보 및 제공, 각종 자원의 제공 및 연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사회복지사 즉 계획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특수하고 고용된 돕는 사람을 변화 매개인,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기타의 이윤 추구 기관들은 변화매개인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클라이언트 체계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묵시적 계약 상태에 있는 사람(체계)들이 클라이언트 체계가 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첨가해서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며 변화매개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가족, 집단, 기관 또는 지역 사회를 포함시킨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변화매개인과 작업협정이나 계약을 통해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된다. 변화매개인은 클라이언트를 변화매개인의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변화 노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며, 작업협정이나 계약을 했을 때 비로소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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