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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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조직이 재정활동을 통하여 산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재(private goods)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 내지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는 민간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재를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화나 서비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재화의 성격상 시장에서는 생산․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최근에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것을 민간이 생산․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가 민간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산주체가 계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재는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가져 오지만,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간재는 경합적 소비와 배제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 시장원리에 적합하다. 이 기준에 따라 공공재와 민간재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재화를 순수공공재 ․ 지방공공재 ․ 준공공재 ․ 민간재로 분류하고, 여기에 생산주체를 대응시킨다면, 순수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지방공공재는 편익이 공간적으로 한정되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며, 준공공계는 정부기업이나 공기업이 생산․ 공급하고, 민간재는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 비경합적 소비

공공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은 비경합적 소비이다. 비경합적 소비란 한 개인이 특정한 계화의 소비에 참여하여 혜택을 얻을지라도 다른 모든 개인들이 소비에서 얻는 혜택의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계화를 동시에 소비하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경합적 소비를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 또는 공동소비(joint consumption)라 부르기도 한다.
민간계의 경우 한 사람이 특정한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거나 소비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경합적 소비의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시설이용이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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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