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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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기능 배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면 모든 지역사회에 균일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전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획일적이며 탄력성을 가지지 못해 다양한 인구집단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호의적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발전에 부정적인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관한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고안한 사회복지제도는 지방의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으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빠르게 대응한 사회복지제도를 고 안 할 수 있다.
이점은 다르게 해석하면 지방재정의 규모에 따라 지역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서비스는 거의 대 부분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된다.
그러므로 순공공재에 가까울수록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유재에 가까울수록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을 받는 지역 이 전국적인가 아니면 지역적인 가에 따른 기능의 배분으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이면 중앙정부에 석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적이면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외부 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은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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