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반면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자주 인용되는 공공채의 예가 등대이다. 일단 등대불이 켜지면 그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배를 그 서비스로부터 제외시키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등대서비스는 시장(민간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공재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제에 맡겨 두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제공되면 이득을 준다. 그러나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수요(욕구)가 있더라도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의 현상으로, 이러한 수요를 숨겨 일단 공공재가 제공되면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보려고 한다. 문제는 개인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 하려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들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기제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인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재화나 서비스들은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방서비스이다.
이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이것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는 이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안했다고 하여 이 서비스의 사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재화와 서비스도 국방서비스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 의하여 모든 아동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높이게 되면 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또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면 그 혜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