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주도하여 평등, 소득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재화들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하여 제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생산한 유형 ․ 무형의 재화로서,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재화의 속성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떨 경우에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 두면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그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공공재인 이유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비경합성)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비배제성) 때문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시장기제에만 맡겨두면 그 재화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사회적 욕구에 비해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이나 시장보다는 국가 주도의 책임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