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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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안 심의, 확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는 한시 조직이었으나,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50인으로 구성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예결위에 정부예산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가 열린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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