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일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보호의 정도: 침해범
구성요건 체계:
1. 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2. 제250조 제2항: 가중적 구성요건
3.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감경적 구성요건
4. 제253조: 독립적 구성요건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죄 처벌
사례 1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1) 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乙의 옆에 있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2) 乙이 죽지 않았음을 안 甲은 다시 乙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이번에는 탄환이 乙에게 명중하였으나, 확인해보니 乙이 아닌 甲의 아버지였다.
甲의 죄책은
사례 2
乙은 죽음에 임박해 있는 말기 암환자이다.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乙은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자 담당의사인 甲에게 고통을 덜 겪도록 빨리 죽게 간청하였다.
(1) 甲은 乙을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乙의 정맥에 공기를 주입하여 乙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2) 乙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빠지자 甲은 乙이 일찍 죽는 것이 乙에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고 연결되어 있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여 乙을 죽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보통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피해자 이외 모든 사람
- 객체: 사람
(사람의 시기:진통설(통설, 판례),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사람의 종기: 호흡종지설, 맥박종지설, 종합설, 뇌사설)
Cf. 영미법: 故殺(자발적 살인과 비자발적 살인으로 구분) 과 謀殺(중살인죄)의 구별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4호)살아있는 자=사람-뇌사자
: (제17조)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 (제39조 제1항 제9호, 제43조 제3호)뇌사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이 사망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보다 법정형이 중함
: (제3조 제5호) 뇌사자의 연고자는 가족, 사망자의 연고자는 유족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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