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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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동성애·이성애 관련 법안과 실태

-동성애 관련법

Ⅰ. 군형법

1.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1)1) 네이버 백과사전, ‘군형법[軍刑法 ]’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한 범죄는 그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모욕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편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한편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와 관련해,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53조 1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11.29. 선고 2006헌가13)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군형법 자체가 아니라 군형법 92조에 나온 내용이다.

군형법 92조 조항 내용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이 내용 중 ‘계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내끼리 성교하는 듯 한 짓을 하다’이다. 계간이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를 비하할 뿐만 아니라, 추행과 동성애는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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