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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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정리]

“청소년 싱글맘”(청소년 미혼모)

1. 미혼모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을 말하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항, 경상남도미혼모지원조례제4조), 광의의 범주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과부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경우, 처녀가 혼외임신을 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대리모가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으로 청탁받은 대역으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주에 속하며,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노상학, 1996).
미혼모란‘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으로 협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미혼모의 실태와 특징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보충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은 미혼모란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으로 정당한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하였거나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외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대체로 혼전 임신여성이나 혼전 임신으로 인한 분만여성에 한하여 미혼모라 일컫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구분이 법률마다 차이 나는 상황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남녀를 청소년으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통합한「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이 안에 의거하여 청소년 연령을 정의한다면,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까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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