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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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의 권리
장애인교육의 권리

교육의 권리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31조 1항). 이 권리는 일정한 자격과 학력이 있는 자가'주로 경제적 이유 내지 지역적 ․ 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는 적극적인 수익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사실상 무시되었던 초기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수익권의 하나이다. 그리고 해당 권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무상교육제도 ․ 학비보조제도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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