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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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수강생의 교강사 강의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단
2. 수강생 강의평가 우수자 질적수준 재검증
3. 수강생 강의평가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범위 확장
4. 강의평가 우수교강사 재임용 심의‧의결
5. 강의평가 우수교강사 전임교원 임용 심사
6. 수강생강의평가지침 제‧개정
7. 수강생 교강사 강의평가 결과 처리
8. 기타 교강사 강의평가와 관련된 일반사항 심의‧의결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