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직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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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직원처리지침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일방적 사직행위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 사직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