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종류와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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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선하증권의 종류와 선화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7)기간경과선하증권, 8)적색선하증권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으며, 선하증권의 국제조약으로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규칙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 선하증권의 개념
-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7)기간경과선하증권
(8)적색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국제조약
0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
0 함부르크규칙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선적 선하증권, 적색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