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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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연구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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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2) 화물수령증(Receipt for Goods)
3) 운송계약의 증거(Evidence of Contract)

3. 선하증권의 역할
1) 선박회사
2) 수출업자
3) 수입업자
4) 은 행
5) 보험회사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3.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4.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5.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6. 특수 선하증권
7.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하증권
8.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증권의 수화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화인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확약을 구성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다. 이것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처분수단을 부여하여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결부되어 주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화환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 및 약정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송화인은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에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인(또는 대리인)은 이것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작성․교부는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
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물도 증권의 인도나 배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운송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선하증권이 사용되어야 한다.
선하증권, 권리증권, 무역, 화물수령증, 운송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