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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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제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와 수출입 과정에서 수출입공고를 진행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1. 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목적
2.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대상
3. 통합공고의 개념 및 목적
4.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
5. 수출입 과정에서 수출입공고를 진행할 경우 유의할 점
2.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 그리고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공고하는데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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