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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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수출입공고

a. 의의
b. 변경시기
c. 목적
d. 요소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a. 반덤핑 제소
b. 세이프 가드
수출입공고의 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

a.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
품목 등의 구분
b.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c.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관한 사항
d.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절차에 관한 사
항 등을 책정·공고

종래에는 수출입 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
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 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수출입공고의 변경시기

1년 2회

1980년 7월 1일

1년 1회

수출입공고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
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
항을 규정함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액 구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
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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