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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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구제 조사업무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

⇒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 지급물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짐. (법정 처리기간 : 8 ~ 10월)
신청접수 →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 예비조사 및 예비판정 → 본조사 및 최종판정 → 재정경제부에 대한 조치건의 → 최종구제조치

⇒ 조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이 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
신청서류가 미비된 때에는 보완필요사항을 자세히 적어 서면으로 요청, 이 경우 보완 자료가 제출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 조사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예비판정, 그로부터 3월내에 최종판정을 완료하고, 각각의 결 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
다만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충분 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각각 1월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재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
(4월내에서 연장 가능)

⇒ 질문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작성이 편리하도록 질문사항을 최소화하고 항목별 작성요 령을 명기, 최소한 30일의 작성기간을 부여하고 고객이 요청시 1월내에서 연장.

⇒ 현지실사가 필요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조사일정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하고, 최소한 실사 5일전에 일시 및 조사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최대한 실사에 따른 불편요인을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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