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영국은 다른 서구의 선진사회들에 비하여 일찍이 노령화가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일찍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이 일찍 수립되어 현재 노인문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 1601년 구빈법(Poor Law) 이후 20세기 이전까지 많은 사회복지관련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노인만을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정책은 1908년에 도입된 노령연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46년 국민보건 서비스법, 시설보호 제공을 위한 국민부조법이 1948년에 제정되었고, 1995년 연금법(Pensions Act)의 개정과 2005년 연금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인복지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체계적인 서비스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복지의 방향은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전환되었다.
(1) 소득보충제도
① 보호수당
1971년에 도입되어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급여액은 대인적 보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004년 14백만명의 노인들이 보호수당을 수급하였고, 그 중 70%는 여성이고, 평균 급여는 주당 49파운드로 발표되었다.
② 주택보조금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조금지급의 근거는 사회보장 및 주택공급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택급부와 주택보조금이다. 주택급부는 빈곤층 및 무주택자에게 공공부조 및 주택보장측면에서 주택의 임대 및 구입에 보조하는 급부금이고, 주택보조금은 노후한 주택을 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부금이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화장실이나 욕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개선하는 일부터 낡은 주택을 개조하거나 혹은 주택을 확장할 때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의료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