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현장은 매우 방대하여 이들 현장의 구분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업의 유형, 사회복지실천 주체의 특성,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인원의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구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사회복지실천현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 큰 분류로서 사회복지실천 주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1) 주요 사회복지실천현장, (2) 관련 사회복지실천현장, (3) 찾아야 할 사회복지실천현장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다시 이들 현장을 각 현장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본다.
(1) 주요 사회복지실천현장
주요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실천이 핵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회복지사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장이다. 그러므로 이들 주요 현장은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보장받는 곳이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을 의미한다.
1. 행정기관
주오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을 꼽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소년관련 사회복지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나눠 먹기식'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시 ․ 군 ․ 구에서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일선의 이용기관이나 생활기관에서의 서비스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기관에 적지 않는 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부류에 속하는 현장으로 1/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와 시 ․ 도, 2/ 시 ․ 군 ․ 구, 3/ 읍 ․ 면 ․ 동의 주민복지문화센터, 4/ 사회복지단체가 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단체를 제외하면 모두 공무원이나 업무 내용과 이들의 채용 근거가 다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와 시 ․ 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산하기관의 업무 지도와 감독에 따르는 행정업무에 치중한다. 그러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