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의 독일사회의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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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의 독일사회의 보험법 내용입니다.
Ⅰ. 서론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보험을 의무화한 나라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다. 독일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타국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 독일의 근·현대사는 비스마르크이래 가부장적 전통으로 일관된 전제주의적 국가,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성격, 2차 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의 경제부흥,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문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유사점에 기인하여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금부터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이전에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회보험의 개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도서와 논문자료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Ⅱ.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부담이 거의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법적 강제성을 갖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이나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 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의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제 1차적 방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핵(中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은 원리와 목적에 입각한 제도이면서도 그 대상을 근로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 발전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의한 질병보험(초기에는 노동보험이라 칭함)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독일 사회정책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1883년에는 질병보험, 1884년에는 재해보험, 1889년에는 노령 및 폐질보험(廢疾保險)이 성립하였다. 이것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3부작>이라 불렸으며,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의한 탄압정책, 즉 '채찍'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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